학과 | 구분 | 석사학위 모집인원 | 박사학위 모집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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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건강 학과 |
정원내 | 일반전형 | 40명 | 3명 | |
특별전형 | 경제적배려계층 | 4명 | 1명 | ||
사회적약자계층 | |||||
정원외 | 산업체 위탁교육생 | 44명 | 4명 |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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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0명 |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4명 | 0명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명 | 0명 |
※ 특별전형에서 모집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 수 만큼을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학위과정 |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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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 신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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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 신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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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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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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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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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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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생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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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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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구분 | 전형구분/요소 | 1차 전형 | 2차 전형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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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적 |
자 기 기 술 서 | 심층면접 | ||||
자기소개서 | 연구계획서 | |||||
석·박사학위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공통 | 10점 | 20점 | 30점 | 40점 | 100점 |
※ 신입학 박사학위 및 편입학 석·박사학위는 대학성적 평가항목을 대학원 성적으로 평가함
입학지원자 중 전형료 납부자. 단, 지원자격 미달자, 증빙서류 미제출자, 성적증명이 불가능한자 등은 제외함
Level |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 환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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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5점 ~ 100점 | 10점 |
2등급 | 90점 ~ 95점 미만 | 9점 |
3등급 | 85점 ~ 90점 미만 | 8점 |
4등급 | 80점 ~ 85점 미만 | 7점 |
5등급 | 75점 ~ 80점 미만 | 6점 |
6등급 | 70점 ~ 75점 미만 | 5점 |
7등급 | 65점 ~ 70점 미만 | 3점 |
8등급 | 60점 ~ 65점 미만 | 1점 |
구분 | 평가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부족 | 매우부족 | 평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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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20) |
적합성 | 10 | 8 | 6 | 4 | 2 | 0 |
경 력 | 10 | 8 | 6 | 4 | 2 | 0 | |
연구계획서 (30) |
학업계획 | 15 | 13 | 11 | 9 | 7 | 0 |
진로계획 | 15 | 13 | 11 | 9 | 7 | 0 |
평가사항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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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전공과 관련이 있는 유사학과 졸업자(학사, 석사, 박사 학위별 차등 적용) |
자격증 |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 (예: 조리기능사, 기능장, 의료인, 약사, 한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
대회수상경력 | 국내외 전공 관련 경연대회 수상 경력 |
사회봉사 | 사회봉사에 따른 단체 활동 증명서 |
외국어 | 공인 어학인증시험 성적 (영어, 일어, 중국어) |
대학성적,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함. 단, 1차 전형 총점 3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함
순위에 따라 정원내, 정원외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함. 단 추가모집은 모집인원의 8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 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함.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 외국거주 응시자는 화상 면접 가능하며 외국거주 증빙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함
※ 개인별 면접 세부 일시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심층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구분 | 평가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부족 | 매우부족 | 평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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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영역 (15) |
도덕성 | 5 | 4 | 3 | 2 | 1 | 0 |
가치관 | 5 | 4 | 3 | 2 | 1 | 0 | |
태도 | 5 | 4 | 3 | 2 | 1 | 0 | |
지적영역 (25) |
전공지식 | 10 | 8 | 6 | 4 | 2 | 0 |
논리력 | 5 | 4 | 3 | 2 | 1 | 0 | |
수학능력 | 5 | 4 | 3 | 2 | 1 | 0 | |
적성 | 5 | 4 | 3 | 2 | 1 | 0 |
1차 전형 점수와 2차 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총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면접점수가 높은 자, 연구계획서 점수가 높은 자,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대학(원)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인원은 성적순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 중 미등록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등록기회를 부여함
※ 원서접수 마감일 지원자는 그 다음날 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요망
학위과정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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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 신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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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 신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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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원) 수강자 및 졸업자의 경위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 1부하여 제출하고 외국어 학력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는 모두 한글 번역문(법률사무소 공증) 제출해야 함.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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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중 택 1부 | |
사회적 약자전형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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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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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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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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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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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에 전공과 관련 있는 경력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
학력인정확인서란?
해당 학교가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학교의 적법성 또는 학력인정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식은 국가, 발급기관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구분 | 대학교 | 홈페이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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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을 통한 DegreeVerify Certificate 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 https://www.studentclearinghouse.org/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 02-739-7400 ☎ 02-765-3011~3 |
중국 |
|
☎ 02-554-2688 https://renew.kongzi.co.kr/ |
필리핀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ph-ko/index.do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 02-2003-0100, 0102 |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 02-3149-4300 |
뉴질랜드 | 고등교육기관(학교명 조회 후, 해당 페이지 출력) |
https://www.education.govt.nz/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캐나다 | AuraData | www.auradata.com |
남아공 | MIE | www.mie.co.za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 02-794-1350 |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 ☎ 02-734-7948 |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문의
※ 출신 학교장 또는 교무학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와 친필 서명이 기재된 정부 공인 교육기관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한글 번역 공증 후 제출도 가능.
구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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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50,000원 | 50,000원 | |
등록금 | 입학금 | 800,000원 | 800,000원 |
수업료 | 3,000,000원 | 4,500,000원 |
등록한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함
- 등록(합격)포기원
등록한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함
재직유형 | 1학기(2월) | 2학기(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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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1 | 제출서류2 | |
일반 산업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공무원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없음 |
군인 | 복무확인서 | 복무확인서 | 없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사업자본인)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번호와 일치해야함 ※ 제출 일자 기준 10일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
제적되는 사례 | 예외로 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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