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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과 구분 석사학위 모집인원 박사학위 모집인원
자연건강
학과
정원내 일반전형 40명 3명
특별전형 경제적배려계층 4명 1명
사회적약자계층
정원외 산업체 위탁교육생 44명 4명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 「군위탁생규정」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4명 0명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명 0명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명 0명

※ 특별전형에서 모집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 수 만큼을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지원자격

공통 지원 자격
학위과정 구분 지원자격
석사학위 신입학
  • 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 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학위 신입학
  • ①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한 자
  • 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구분 지원자격
경제적 배려계층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계층
  • 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원외 전형 지원 자격
구분 지원자격
산업체 위탁교육생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필독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공무원 인재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 「군위탁생규정」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대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전형방법

신입학 전형요소
구분 전형구분/요소 1차 전형 2차 전형
대학
성적
자 기 기 술 서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석·박사학위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공통 10점 20점 30점 40점 100점

※ 신입학 박사학위 및 편입학 석·박사학위는 대학성적 평가항목을 대학원 성적으로 평가함

1차 전형방법
1) 대상

입학지원자 중 전형료 납부자. 단, 지원자격 미달자, 증빙서류 미제출자, 성적증명이 불가능한자 등은 제외함

2) 대학성적 산출기준
  • 출신대학(원)의 평균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우리 대학원이 정한 환산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독학학위취득자는 종합시험성적의 실점수를 환산점수표에 적용함
  • 외국대학 성적은 100만점 실점수 평균을 환산점수표에 적용함
※ 환산점수표
Level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환산점수
1등급 95점 ~ 100점 10점
2등급 90점 ~ 95점 미만 9점
3등급 85점 ~ 90점 미만 8점
4등급 80점 ~ 85점 미만 7점
5등급 75점 ~ 80점 미만 6점
6등급 70점 ~ 75점 미만 5점
7등급 65점 ~ 70점 미만 3점
8등급 60점 ~ 65점 미만 1점
3) 자기기술서에 의한 평가
  • 평가서류 :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 평가 방법 : 자기기술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취득점수는 평가자의 합산점수를 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신입학 자기기술서 평가요소
    구분 평가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평가불가
    자기소개서
    (20)
    적합성 10 8 6 4 2 0
    경   력 10 8 6 4 2 0
    연구계획서
    (30)
    학업계획 15 13 11 9 7 0
    진로계획 15 13 11 9 7 0
  • 경력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평가내용
    학위 전공과 관련이 있는 유사학과 졸업자(학사, 석사, 박사 학위별 차등 적용)
    자격증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
    (예: 조리기능사, 기능장, 의료인, 약사, 한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대회수상경력 국내외 전공 관련 경연대회 수상 경력
    사회봉사 사회봉사에 따른 단체 활동 증명서
    외국어 공인 어학인증시험 성적 (영어, 일어, 중국어)
4) 순위결정

대학성적,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함. 단, 1차 전형 총점 3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함

5) 선발인원(1차 합격자)

순위에 따라 정원내, 정원외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함. 단 추가모집은 모집인원의 8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 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함.

2차 전형방법
1) 대상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2) 심층면접
  • 면접 형식 : 영역별 심층면접, 구술답변
  • 평가 방법 :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면접 방법
    • ① 석사과정 : 화상 면접으로 실시(컴퓨터, 화상캠, 헤드셋 준비)
      ② 박사과정 : 면대면 면접으로 실시(장소 : 서울캠퍼스)

      ※ 외국거주 응시자는 화상 면접 가능하며 외국거주 증빙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함

  • 면접 일시 : 2024.12.28.(토) ~ 2024.12.29.(일)

    ※ 개인별 면접 세부 일시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심층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평가요소
    구분 평가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부족 평가불가
    인성영역
    (15)
    도덕성 5 4 3 2 1 0
    가치관 5 4 3 2 1 0
    태도 5 4 3 2 1 0
    지적영역
    (25)
    전공지식 10 8 6 4 2 0
    논리력 5 4 3 2 1 0
    수학능력 5 4 3 2 1 0
    적성 5 4 3 2 1 0
  • 결시자 및 면접점수 2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3) 최종 합격자 선발

1차 전형 점수와 2차 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총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면접점수가 높은 자, 연구계획서 점수가 높은 자,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대학(원)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4)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인원은 성적순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 중 미등록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등록기회를 부여함

제출서류

지원서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

    ※ 원서접수 마감일 지원자는 그 다음날 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요망

  • 제 출 처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기본 제출서류
학위과정 구분 제출서류
석사학위 신입학
  • ① 학사 졸업(예정) 증명서
  • ② 학사 성적증명서
  • ③ 반명함 사진 1매
박사학위 신입학
  • ① 석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② 석사 성적증명서
  • ③ 반명함 사진 1매

외국대학(원) 수강자 및 졸업자의 경위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 1부하여 제출하고 외국어 학력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는 모두 한글 번역문(법률사무소 공증) 제출해야 함.

추가 제출서류
1)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경제적
배려전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중 택 1부
사회적 약자전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2) 정원외 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산업체 위탁교육생
  • ①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서 다운로드
  • ② 산업체 위탁교육 서약서 다운로드
  • ③ 공적증명서(하단의 자격 유형별 택1)
  • - 공무원 외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공무원 : 재직증명서
  • -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 -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군 위탁 공문(각 군 본부)
  • - 현역복무확인서 1부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지원자 및 부모 모두의 외국인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등) 1부
  • -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1부
  • - 여권사본 1부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전체 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증명서 1부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등) 1부
  • - 여권사본 1부
3) 경력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에 전공과 관련 있는 경력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

  • ① 학위증명서(석사, 박사) 각 1부
  • ②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③ 수상실적증명서 각 1부
  • ④ 사회봉사, 단체활동 증명서 각 1부
  • ⑤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각 1부
  • ⑥ 기타 경력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4) 장학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외국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방법
  • 학력인정확인서란?

    해당 학교가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학교의 적법성 또는 학력인정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식은 국가, 발급기관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학교 홈페이지/연락처
미국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을 통한 DegreeVerify Certificate 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https://www.studentclearinghouse.org/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02-765-3011~3
중국
  • 서울 공자아카데미
  • 서울공자아카데미 미발급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발급
☎ 02-554-2688
https://renew.kongzi.co.kr/
필리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index.do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학교명 조회 후, 해당 페이지 출력) https://www.education.govt.nz/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캐나다 AuraData www.auradata.com
남아공 MIE www.mie.co.za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대사관 ☎ 02-734-7948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문의

※ 출신 학교장 또는 교무학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와 친필 서명이 기재된 정부 공인 교육기관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한글 번역 공증 후 제출도 가능.

전형료/등록금

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전형료 50,000원 50,000원
등록금 입학금 800,000원 800,000원
수업료 3,000,000원 4,500,000원

등록포기

등록한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함

제출서류

- 등록(합격)포기원

기간에 따른 환불 기준
  •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등록한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함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착오·누락, 주소·연락처 불분명 및 제출서류의 미비·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학력증명서 및 입학 관련서류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원본 제출 원칙)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외국학교 서류 등 다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 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음
  • 불인정 학력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입학지원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입학 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의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학적)이 가능함(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 대학에 확인 필요)
  • 본교 및 타(他)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정에 의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산업체(군) 위탁교육 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 본교와 산업체(군)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산업체전형에 입학하면 연 2회(매학기 시작 전) 재직확인을 위해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공적증명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재직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재직유형 1학기(2월) 2학기(8월)
    제출서류 제출서류1 제출서류2
    일반 산업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공무원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없음
    군인 복무확인서 복무확인서 없음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
    (사업자본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번호와 일치해야함

    ※ 제출 일자 기준 10일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 입학 당시 재직했던 산업체에서 퇴직·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제적이(학업을 지속하지 못함) 됩니다. 다만, 아래 예외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적되는 사례 예외로 하는 사례
    • 서류 미제출로 재직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 본인의사로 이직한 경우
    • 자발적 퇴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산업체와 본교간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퇴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직한 산업체와 본교간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경우
    • 졸업까지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적한 경우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고(추가합격자 제외) 지원자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함
  • 가상계좌 입금 시 본인 실수로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합격자 귀책사유로 보아 구제하지 않음
예비합격자 유의사항
  •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추가합격자는 안내받은 일정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추가합격자로 통보받은 자가 등록의사가 없을 때는 등록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후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함
  • 추가합격자 통보 시 연락이 안 되면 후순위 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함(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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