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장학금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2. 대학원 재학생의 가족이 학부에 동시 재학중이면, 대학원생의 경우 모교사랑가족장학금이 적용, 수업료의 25%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내용(작성자:박의명)--------------------------
2026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장학금으로 20%지원을 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월에 가족이 동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모교사랑 가족 장학금 1종에
해당되어 소급하여 입학금면제 및 수업료 25%로 적용 받을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