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학상담

  • 홈
  • 입학Q&A
입학Q&A
작성자 : 대학원|2025-09-15|조회수 : 34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는 장애인장학금 3종 수혜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원문내용(작성자:입학예정자)--------------------------

­

­

장애인장학금 3종 수혜조건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직계가족

상이등급이 1급~3급인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는


장애인장학금 3종 수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맨위로 이동 맨아래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