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는 장애인장학금 3종 수혜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내용(작성자:입학예정자)--------------------------
장애인장학금 3종 수혜조건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직계가족
상이등급이 1급~3급인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는
장애인장학금 3종 수혜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