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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Q&A
작성자 : 대학원|2024-08-07|조회수 : 414
교과목중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1.위생사 응시자격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해당 학과 졸업해도 위생사 자격을 시험볼 수 있을까요?

>> 저희 대학원은 현재 자연건강학과 단일 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은 '자연건강학전공'으로 표기됩니다. 학위는 '이학석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재료학 과목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있지만 그 외의 위생사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전공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바, 

정확히 표현하면 자연건강학과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해서는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졸업시 세부전공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공 없이 자연건강학 전공인가요?

>> 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대학원 전공은 '자연건강학전공'으로 표기됩니다.

현재 일반대학원 전환 등에 관해 논의 및 준비중이니, 세부전공 또는 소단위 전공 등에 대한 부분은 추후 입학공고가 나면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산림치유 분야로 인정받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질문의 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자연건강학과는 수목관련학과는 아닙니다. 

다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혹시 산림치유지도사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교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시고 졸업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70-5227-3400을 통해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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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작성자: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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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교과목중 식품재료학특론 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위생사 과목 중에서도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식품재료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사 응시자격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해당 학과 졸업해도 위생사 자격을 시험볼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졸업시 세부전공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공 없이 자연건강학 전공인가요?


3. 산림치유 분야로 인정받아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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